법원이 형사사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재차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법원과 수사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법무부·검찰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부터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해 온 법원은 야당 의원 발의를 통해 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법연수원 17기)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장관은 “휴대폰 등에는 (압수수색 대상자의) 전인격이 담겨 있어 압수 자체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도 맞지만, 압수 이후 압수물을 추출하는 과정에 대상자가 참여하도록 해 (기본권 보호 등을)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영장 청구 소명이) 모자라면 기각 후 보완하는 현재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26기)도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에 영향이 클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서면 심리 외에 수사 관계자 등을 대면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전 대법원장 재임기였던 작년 2월 대법원이 내규인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도입을 시도했지만, 검·경의 반대로 무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13기)은 취임 초부터 사전심문제 도입 의지를 보여왔고, 지난 7월 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21기)은 이날 국감에서 “사람의 전인격이 담긴 휴대폰 등 저장 매체는 (압수수색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기관 외 제3자는 심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