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달러 가치와 1 대 1로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무역 결제 등에서 달러처럼 쓰이고 있지만,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안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탈세, 환치기 등 불법 거래 예방에 초점을 맞춰 외환시장과 거시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본지 10월 8일자 A1, 3면 참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테더(USDT) 등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한다.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암호화폐거래소 등 사업자의 사전 등록을 의무화한다. 또 사업자는 매달 한국은행에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해 불법 거래 감시·적발과 통계 분석, 정책 연구 등에 활용한다. 국경 간 거래 범위는 외국의 사업자 또는 그 고객,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입출금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을 자본거래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제로 거래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박상용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