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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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낼 때마다 자동으로 점수를 쌓아주는 세금 포인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포인트로는 영화관·온라인쇼핑·호텔 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성실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20년 전인 2014년 처음 도입했다. 직장인부터 자영업자,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납세자는 많지 않다. 세금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

자진 납부한 세금 10만원당 1포인트

세금 포인트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납부한 소득세와 법인세에 따라 지급된다. 자진 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포인트를 부여하고,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된다. 예컨대 근로소득세로 170만원을 냈다면 17포인트가 적립되는 식이다. 단 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낸 경우에는 10만원당 0.3포인트가 지급된다.

국세청은 매년 3월 전년 납부세액에 대해 세금 포인트를 일괄 지급하고 있다. 단 개인 납세자는 지급명세서의 오류수정 기간을 고려해 전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해 부여한다. 자신의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 웹사이트 ‘홈택스’ 또는 앱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2000년부터 세금 포인트가 쌓이고 있고, 소멸도 되지 않는다. 법인(중소기업)은 최근 5년간 납부액을 기준으로 포인트가 적립되며 6년 이전 납부액에 대한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 또 고지 납부 세금에는 포인트가 쌓이지 않는다.

확대되는 포인트 활용처

세금 포인트를 활용하면 CJ CGV 영화관에서 2000원 할인된 가격에 영화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2포인트를 쓰면 영화 티켓 한 장을 2000원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쿠폰이 지급된다. 서울 청담 씨네시티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상영관에서 주중, 주말, 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다. 하루 최대 5장까지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 전용 ‘세금 포인트 할인 쇼핑몰’에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해 구매할 수도 있다. 쇼핑몰에서는 식품, 가전, 의류, 생활용품뿐 아니라 호텔 예약권, 결혼정보회사 이용권 등 여러 가지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아울러 서울 목동에 있는 행복한백화점에서도 5~25포인트를 사용하면 5000~2만5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포인트로 인천국제공항의 모범 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PC, 복사기, 팩스가 설치돼 있어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소파에서 음료와 다과를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5포인트를 사용하면 동반자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1포인트를 사용하면 국립중앙박물관의 기획·특별전 관람료를 1인당 10% 할인해준다.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국립자연휴양림 등에서도 1포인트에 입장료 1000원을 할인해준다. 천마총, 동궁과 월지, 동궁원, 김유신장군묘, 무열왕릉, 오릉, 포석정, 황룡사역사문화관, 금관총 등 경주 사적지에서도 포인트당 입장료 1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정 지원에도 활용

세금 포인트는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압류 유예 등 세정 지원에 활용되기도 한다. 우선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세금 포인트로 최대 5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별도의 담보 없이 세금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담보 면제 신청금액은 세금 포인트×10만원으로 계산한다. 세금 포인트가 10포인트 있다면 100만원의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다.

10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라면 세금 포인트로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받을 수도 있다. 유예 신청 금액은 세금 포인트×10만원이며, 최대 100포인트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포인트 혜택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