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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생아 가구에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도 폐지된다.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도 많이 늘어나면서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6년으로만 거주 기간이 제한됐던 산업단지 근로자도 기본 거주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자녀에 따른 혜택을 함께 받게 된다.

또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그간 우선공급 과정에서 계층별로 입주 자격이 달랐는데, 앞으론 어느 계층으로 지원하든 신생아 가구가 최우선 배정받은 뒤 남은 가구를 각 계층이 배점에 따라 받는 식으로 바뀐다.

또 앞으로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제한하는 모든 면적 기준이 폐지되면서 소형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던 1인 가구도 중형 이상 가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출산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