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가운데)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7월 서울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가운데)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7월 서울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로 지방 소멸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한다. 에너지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정책 모델을 발굴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맞춤형 특례를 담은 특별법으로 신속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라남도는 해상풍력, 김 산업 등 지역 비교우위 산업 분야에 선도적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고, 지방에는 권한이 거의 없어 그 어느 것 하나 속도를 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국가 산단 조성에 평균 9년이 걸린다. 지방 산단을 개발하려고 해도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환경영향평가, 중앙투자심사 등 중앙의 승인 절차가 중첩돼 최소 5~7년이 소요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은 최근 풍력발전기 1기당 15메가와트(㎿에 육박하는 상황임에도 도지사는 3㎿ 이하의 허가만 가능해 도에서는 발전기 1기도 설치할 수 없다. 김 산업은 양식장 확대가 시급하지만, 면허권을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어 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어렵다.

전라남도는 이런 중앙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착수했다. 전남만의 비교우위 자원인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을 활용해 독자적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중앙의 권한을 위임받아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6월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입법안이 발의됐다.

7월에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전라남도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특례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권(광역 비자) 부여 등을 포함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전라남도가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직접 관리할 수 있어 신속하고 주도적인 산업 육성을 할 수 있다. 저출생 대응 정책과 농촌 활력 촉진을 위한 특구 지정도 도지사 권한으로 가능해져 지방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 세미나 및 권역별 도민 설명회를 열어 공감대를 늘리고, 도의회 및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회·정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그 성과를 전국과 공유하는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며 “실질적 지방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안=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