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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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8일 입법예고되는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게 골자다.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한다.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공급한다.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등 모든 공공임대(영구·행복·국민·통합공임) 우선공급 시 2세 미만 출생가구를 가장 먼저 선정한다.
우선공급 대상 물량을 신생아 가구가 나눠 갖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신생아 출산 가구가 입주하고 남은 물량을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한다.
또 가구원 수에 따른 입주면적 제한 기준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은 기존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
오는 28일 입법예고되는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게 골자다.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한다.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공급한다.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등 모든 공공임대(영구·행복·국민·통합공임) 우선공급 시 2세 미만 출생가구를 가장 먼저 선정한다.
우선공급 대상 물량을 신생아 가구가 나눠 갖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신생아 출산 가구가 입주하고 남은 물량을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한다.
또 가구원 수에 따른 입주면적 제한 기준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은 기존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