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의 국제기준 이행 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상향했다. 반면 북한은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큰 ‘블랙리스트’ 국가로 14년 연속 지정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21~25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연 총회에서 한국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등급을 2단계인 ‘강화된 후속점검국가’에서 1단계인 ‘정규 후속점검국가’로 조정했다.

한국은 2020년 총회에서 2단계 평가를 받았으며, 당시 권고받은 사항들을 개선해 이번 총회에서 보고했다.

4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FATF는 자금세탁 방지 수준을 세 단계로 나누고 각각 일정 주기로 회원국을 상호평가한다. 정규 후속점검은 3년마다, 강화된 후속점검은 1년~1년6개월마다, 제재 대상은 연 3회인 FATF 총회 때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박광 원장을 수석으로 법무부, 외교부 등의 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이번 총회에 참석했다. 한국은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도입한 지 23년 만에 국제사회로부터 모범국으로 공인받았다.

박 원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금융시스템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국제 범죄세력의 침투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FATF는 제제 대상 가운데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는 다시 블랙리스트로 분류한다. 블랙리스트 국가로는 북한 이란 미얀마가 지정됐다. 북한과 이란은 대응 조치가 필요한 국가,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한 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북한은 2011년부터 14년 연속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