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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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 모임에서 만나 재혼까지 약속했던 남성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돌싱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사귀었다가 상간녀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는 돌싱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친구가 추천한 한 돌싱 모임 첫날 한 남자를 만났다. 이후 몇 번 더 모임에 나가다가 서로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연애를 시작했다"며 "건설회사에 다니던 남자친구는 출장이 잦아서 주로 주말에만 데이트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자친구와 이혼에 대한 아픔을 공유하면서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한다. 그렇게 재혼 이야기까지 오가던 중 문제가 터졌다. 남자친구와 함께 간 식당에서 갑자기 어떤 여성이 다가와 울면서 사진을 찍은 것. A씨는 "그 여자가 자신을 '남자친구의 아내'라고 하더라. 너무 놀랐다"며 "나는 남자친구한테 속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의 아내는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다"며 "다시는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로부터 한 달 뒤 A씨는 남자친구로부터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어서 그냥 이혼했다고 말했던 것"이라며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 곧 이혼할 테니 계속 만나자"는 문자를 받았다. A씨는 "문자를 보니까 마음이 흔들린다"며 "그 사람을 다시 믿고 만나도 되겠나"라고 사연을 끝맺었다.

이준헌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의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며 "A씨가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몰랐고, 또 남자친구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간녀 소송을 낸 쪽에서 A씨가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A씨도 돌싱 모임에서 남자친구와 만났다는 점,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항상 혼자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등 상대가 결혼한 상태였는지 알 수 없었다는 점 증거를 확보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혹시 A씨가 상간녀 소송에 패해 위자료를 지급한 뒤 다시 만날 경우에는 또다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그때는 경우에 따라서 더 많은 위자료가 선고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