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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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5%의 초고율 이자가 적용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이 등장했다. 정부와 금융권이 합작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기념으로 첫 가입자인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첫 가입자는 지난달 9일 업무협약식에서 사전청약을 했던 항온항습기 제조 전문기업에이알 근무자 조모(31)씨와 풀필먼트 서비스 기업 아워박스 근무자 이모(38)씨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신규 정책금융 상품이다. 가입자에게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후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받게 된다. 원금의 무려 134%를 수령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자산 형성과 임금 격차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면 '기승전 인력'이라고 인력수급의 애로를 호소하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