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줘"…업주에 끓는 물 끼얹은 종업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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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업주, 병원 치료 중 사망
충남 서산시의 한 김밥집에서 종업원이 업주를 폭행했다. 업주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받던 중 숨졌다.
28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산시의 한 김밥집에서 종업원 A(50대)씨가 업주 B(60대)씨를 때렸다. A씨는 B씨에 끓는 물을 끼얹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지난 24일 끝내 숨졌다.
A씨는 밀린 월급을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8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산시의 한 김밥집에서 종업원 A(50대)씨가 업주 B(60대)씨를 때렸다. A씨는 B씨에 끓는 물을 끼얹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지난 24일 끝내 숨졌다.
A씨는 밀린 월급을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