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확대되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는 경우가 많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 종류로는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도 늘어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과세 부담이 크다.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을 살펴보자면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이다.
원천세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 한 달에 한 번 매달 10일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다.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익월 15일까지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 매달 원천세 신고 진행 시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은 경비 처리를 하거나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다만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앞서 말한 방법으로는 절세가 불가능하다. 특히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신설된 이후로는 비용처리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보기 어려워졌다. 특히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수익이 높다면, 반드시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수입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성실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기준 금액은 앞으로 더욱 낮아질 수 있으므로 향후 많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되면 비용 처리에 까다로운 증빙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9~2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단순히 세율만 보면 과세표준이 2,100만 원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그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전환한 뒤 대표의 소득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금 등으로 분산시켜 한계세율을 낮추고 소득공제비율이 높은 항목에 소득을 포함시키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운영자인 동시에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취할 수 있고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이익금을 회수하는 데 유용하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현물 출자에 의한 전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 출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절차가 간편하지만 조세 혜택이 없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적거나 법인전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전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법인전환에 따른 세금 부담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정확히 받아야 한다. 법인전환 후 사업 방향과 경영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이원섭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대한항공과의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는 대한항공이 창립 56주년을 맞아 신규 기업 가치 체계인 'KE Way(웨이)'를 선포했다.대한항공은 4일 서울 강서구 본사 대강당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기업 가치 체계를 알리는 '보딩 데이' 행사를 열었다. 조 회장은 "올해 본격적인 통합 항공사 출범 준비를 시작하기에 앞서 새 기업 가치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며 "'KE 웨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의 구심점이자 대한항공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KE 웨이에는 대한항공의 존재 이유와 새로운 비전, 미션 등이 담겼다. 최상위 개념인 존재 이유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연결’로 명명했다.대한항공의 모태인 한진그룹 창립 이념인 '수송보국(輸送報國)'을 바탕으로 국적 항공사이자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고객과 사회, 전 세계를 연결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았다.새 비전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항공사'로 정했다. 사회적 책임 실천과 고객 만족 달성을 통해 모두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으로서 글로벌 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션은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와 서비스 및 운영', '고객과 동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 '전 세계 활발한 교류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등 3가지로 구성했다.대한항공은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임직원 설문조사, 내외부 환경분석, 전문가들의 자문·협력을 거쳐 신규 기업 가치 체계를
정부가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세에 따른 국내 철강 업계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일본과 중국 철강업체가 15% 싼값에 열연강판을 국내에 쏟아낸 영향으로 현대제철 등 국내 기업이 피해를 봤을 가능성을 점검한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사위원회는 4일 일본과 중국의 탄소강·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유무 조사를 시작한다고 관보에 게시했다.조사범위는 코일과 시트, 판 등의 형태를 지닌 열간 압연 제품이다. 두께가 4.75mm를 넘는 열연 후판과 도금강판, 스테인레스강 등은 제외됐다. 무역위가 조사대상으로 삼은 공급자는 일본의 JFE쇼지, 일본제철상사, 스미토모글로벌메탈, 동국코퍼레이션, 세아재팬, 영스틸 등이다. 중국 공급사는 철강상사, 대련우호홍콩국제무역회사 등이 포함됐다. 반덤핑 예비 조사 기한은 3개월이다. 오는 6월께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잠정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잠정 관세는 반덤핑 본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덤핑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됐을 때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매기는 임시 관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총 199억 3700만 달러의 열연강판을 수입했다. 이 중 중국산과 일본산이 158억 5700만 달러로 전체의 80%에 육박했다.문제는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강판의 국내 유통가격이 국내산에 비해 10~30% 가까이 낮게 형성됐다는 점이다. 이에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양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열연강판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를 했다.업계에서는 중국산 열연강판에도 상당한 수준의 잠정 관세가 매겨질 것으로 전망하
법원이 유통업체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절차 중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4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0시3분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한 뒤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선제적 구조조정은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개월 내에 자금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홈플러스는 현재 대금결제 등과 관련한 문제는 없지만 지난달 28일 자로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돼 금융조달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오는 5월께 자금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법원은 회사 규모와 거래량을 고려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 대표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며 현재 임원진이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관련 자문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정해 홈플러스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된다. 또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함께 발령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 신청 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홈플러스는 협력업체 및 가맹점주와의 계약, 오는 12일까지 예정된 창립기념 할인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