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하 조종사노조)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과정에서 이뤄진 화물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이뤄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안 가결 처리 건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노조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외이사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의결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앤장이 대한항공 측에 기업결합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온 만큼 해당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윤 고문이 대한항공에 유리한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화물 사업 매각은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 마련한 시정조치안의 일부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함으로써 EC가 제기한 '유럽 화물 노선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날 오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일반노조는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에 제출한 양사 통합계획서(PMI)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도 제기했다.

그간 노조는 관련 기관에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민간 기업의 사적 계약 자료이며 향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 기업 결합에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됐고, 양대 국적항공사의 결합으로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인위적 구조조정 없는 완전 고용 유지'를 약속한 만큼 경영상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고용 및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PMI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노조는 에어인천으로 고용 승계될 화물기 조종사, 정비직, 일반직 직원들의 승계 거부권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과 함께 EC에 관련 우려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