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주주에게 이익 환원효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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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주식가치 높여 세금이슈 발생
소각목적의 자사주 매입은 절세효과로 이어져
자사주는 매입목적이 분명해야
소각목적의 자사주 매입은 절세효과로 이어져
자사주는 매입목적이 분명해야
제조업을 하는 H사의 박 대표는 최근 수출량이 증가해 잉여금이 과다하게 적립됐다. 이에 기장 세무대리인은 급여나 배당을 통해 잉여금을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급여가 높은 박 대표의 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배당을 결정할 수 없었다. 박 대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고,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게 됐다. H사의 설립 당시 참여 주주는 3인이었고, 모두 자금 회수를 원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실행해 이익잉여금을 일부 사용하며 일석이조의 결과를 낼 수 있었다.
법인을 경영하다 보면 자금력이 취약한 데서 오는 불안이 있다. 이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면 무작정 유보하는 경우가 많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식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상속, 증여, 양도 등 지분이동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업에 외부 투자자가 없고 주주가 대표 1인일지라도 법인의 이익을 상여,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이 필요하다.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배당’이다. 다만,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액이 커지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과세 문제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위 사례처럼 모두가 자금 회수를 원한다면,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법인세 과세 부담을 낮춘 상태에서 지분이동을 하거나 주주 가치 제고, 주가 상승 및 방어, 투자 유치, 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게 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주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고 미래 배당이 높아진다. 또 이익 소각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배분한다면, 배당보다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욱이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10~2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즉, 배당이나 상여보다 세금이 낮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부담이 적다. 또한 처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처분 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합법적인 절차와 분명한 취득 목적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자사주 매입금액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때 주주 간 부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는 것과 같아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보일 수 있고,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 구조가 부실할 수 있다.
게다가 자사주 매입을 빈번하게 활용하거나 기업의 재무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만 판단된다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아울러 주식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대표의 개인 자금을 운용해야 하며 자사주 취득 한도는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언제라도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후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안성수, 권영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을 경영하다 보면 자금력이 취약한 데서 오는 불안이 있다. 이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면 무작정 유보하는 경우가 많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식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상속, 증여, 양도 등 지분이동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업에 외부 투자자가 없고 주주가 대표 1인일지라도 법인의 이익을 상여, 주식배당 등의 형태로 처분이 필요하다.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배당’이다. 다만,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액이 커지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과세 문제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위 사례처럼 모두가 자금 회수를 원한다면,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법인세 과세 부담을 낮춘 상태에서 지분이동을 하거나 주주 가치 제고, 주가 상승 및 방어, 투자 유치, 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게 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주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고 미래 배당이 높아진다. 또 이익 소각을 목적으로 주주에게 배분한다면, 배당보다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욱이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10~2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즉, 배당이나 상여보다 세금이 낮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부담이 적다. 또한 처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처분 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합법적인 절차와 분명한 취득 목적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자사주 매입금액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때 주주 간 부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는 것과 같아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보일 수 있고,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 구조가 부실할 수 있다.
게다가 자사주 매입을 빈번하게 활용하거나 기업의 재무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만 판단된다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아울러 주식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대표의 개인 자금을 운용해야 하며 자사주 취득 한도는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언제라도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후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안성수, 권영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