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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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노하우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업체의 여론조사 비용이나 면접원 데이터베이스(DB)도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라고 봤다.

29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유명 여론조사 업체의 전직 전국총괄실사실장 A씨와 지방실사팀장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B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에 관한 자료와 면접원 데이터베이스를 USB로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회사에서 해당 자료를 USB에 옮겨 담아 A씨에게 전달했다. 회사는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했고, 수원지검은 작년 9월 사건을 넘겨받았다.

두 사람은 현재 다른 여론조사업체에서 간부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 회사에서 약 20년, B씨는 13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유출한 자료가 피해 회사가 수십년간 축적한 영업비밀이라고 봤다. 여론조사 입찰에서는 입찰가가 평가 기준의 20%를 차지하는데, 여론조사 비용은 면접원의 수당 등 제반 경비가 포함되는 만큼 경쟁업체가 피해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제조업체의 제조원가가 유출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면접원의 역할이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만큼 면접원 관리 자료 역시 중요 자산이라고 봤다. 면접원은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만큼 인력관리 필요성이 높다는 차원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면접원의 숙련도 향상과 효율적 관리 방법, 여러 분야 여론조사에 대한 체계적 기획 방안까지 포함된 자료가 통째로 유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검찰이 여론조사 노하우를 영업비밀로 판단해 기소한 첫 사례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해 회사가 수십년간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형성해 온 핵심 영업비밀을 빼돌려 사익을 취하려 했다"며 "기술 유출 범죄에 따른 시장 교란이나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