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살림비 100만원 지원…총 6.7조원 투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추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살림비로 지원한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6조7천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6천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비용이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지난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 개념으로 올해 2월 도입됐다. 청년·신혼부부·난임부부 같은 예비 양육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근본적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우선, 신혼부부를 위해 이른바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웨딩드레스 예약·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와 혼인 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내년에 2만 가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양육자를 위한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을 올해 1천호 공급하고 내년 3천500호, 2026년부터는 연 4천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는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가구 가운데 ▲ 신청일 기준 신청자가 무주택자이고 ▲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이며 ▲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주택면적 전용 85㎡ 이하)인 경우다.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일·가정 양립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이 직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또,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 급여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가운데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또,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6조7천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 2년간 투자한 3조6천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비용이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지난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 개념으로 올해 2월 도입됐다. 청년·신혼부부·난임부부 같은 예비 양육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근본적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우선, 신혼부부를 위해 이른바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웨딩드레스 예약·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와 혼인 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내년에 2만 가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양육자를 위한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을 올해 1천호 공급하고 내년 3천500호, 2026년부터는 연 4천호씩 공급한다.
내년 1월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는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가구 가운데 ▲ 신청일 기준 신청자가 무주택자이고 ▲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이며 ▲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주택면적 전용 85㎡ 이하)인 경우다.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일·가정 양립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이 직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또,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 급여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가운데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