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40명 단체 예약 '노쇼'…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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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예약을 해놓고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해 자영업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이른바 '노쇼(No-Show)'로 인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28일 온라인상에서는 백숙 4인분을 주문해 놓고 노쇼한 손님들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어 고깃집을 운영하는 A 씨 또한 예약한 손님들을 위해 상차림을 완벽히 해놓고 기다렸으나 '노쇼'를 당했다고 고발했다.
A 씨에 따르면 모 군청 소속 공무원이라며 40명 단체 예약이 들어왔다. A 씨는 이들을 위해 다른 손님을 받지 않고 인원에 맞춰 테이블 세팅을 마치고 손님들이 오기만 기대했다.
하지만 예약한 시간이 돼도 아무도 오지 않아 예약자에게 전화했더니 '이미 다른 곳에서 식사 중이다'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A 씨가 예약하며 받은 통화녹음을 들려주자 예약한 B 씨는 그제야 '죄송하다. 예약한 걸 깜빡했다. 다른 곳 예약해서 진행하고 있어 갈 수 없다'고 답했다.
A 씨는 "공무원들이고 항상 예약하고 왔기 때문에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오늘 하루 장사 망했다"고 망연자실해야 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당 글에는 "그 와중에 발뺌하다 녹음 증거 들려주니 죄송하다고 하는 게 더 화가 난다", "40명 예약은 좀 크다. 비용 청구를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더 황당한 건 A 씨가 따져 묻자 B 씨는 "자기는 외주업체 직원일 뿐이다"라고 발뺌을 했다는 점이다.
A 씨는 "요즘은 공무원 회식할 때 외주업체가 예약을 잡아주나"라고 실소했다.
정준영 K&J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손해 입은 업장이 B 씨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예약 당시 발언이 남아있고 예약은 계약이므로 계약을 불이행하는 등에 따른 상대방이 입은 통상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손님 측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노쇼를 한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사실상 자영업자들이 노쇼를 당했을 때 고의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다"며 "또 고의성을 입증해도 손해배상 청구하자니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데, 소송 비용은 많이 드니까 여기서 포기를 많이들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식당들은 예약 시 예약금을 지불해야 예약이 확정되도록 해 노쇼를 방지하고 있으나 A 씨는 공무원들이 설마 노쇼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예약금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8일 온라인상에서는 백숙 4인분을 주문해 놓고 노쇼한 손님들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어 고깃집을 운영하는 A 씨 또한 예약한 손님들을 위해 상차림을 완벽히 해놓고 기다렸으나 '노쇼'를 당했다고 고발했다.
A 씨에 따르면 모 군청 소속 공무원이라며 40명 단체 예약이 들어왔다. A 씨는 이들을 위해 다른 손님을 받지 않고 인원에 맞춰 테이블 세팅을 마치고 손님들이 오기만 기대했다.
하지만 예약한 시간이 돼도 아무도 오지 않아 예약자에게 전화했더니 '이미 다른 곳에서 식사 중이다'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A 씨가 예약하며 받은 통화녹음을 들려주자 예약한 B 씨는 그제야 '죄송하다. 예약한 걸 깜빡했다. 다른 곳 예약해서 진행하고 있어 갈 수 없다'고 답했다.
A 씨는 "공무원들이고 항상 예약하고 왔기 때문에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오늘 하루 장사 망했다"고 망연자실해야 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당 글에는 "그 와중에 발뺌하다 녹음 증거 들려주니 죄송하다고 하는 게 더 화가 난다", "40명 예약은 좀 크다. 비용 청구를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더 황당한 건 A 씨가 따져 묻자 B 씨는 "자기는 외주업체 직원일 뿐이다"라고 발뺌을 했다는 점이다.
A 씨는 "요즘은 공무원 회식할 때 외주업체가 예약을 잡아주나"라고 실소했다.
정준영 K&J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손해 입은 업장이 B 씨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예약 당시 발언이 남아있고 예약은 계약이므로 계약을 불이행하는 등에 따른 상대방이 입은 통상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손님 측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노쇼를 한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사실상 자영업자들이 노쇼를 당했을 때 고의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다"며 "또 고의성을 입증해도 손해배상 청구하자니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데, 소송 비용은 많이 드니까 여기서 포기를 많이들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식당들은 예약 시 예약금을 지불해야 예약이 확정되도록 해 노쇼를 방지하고 있으나 A 씨는 공무원들이 설마 노쇼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예약금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