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관, 국감 불출석 사유로 "해외 체류 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강기훈 행정관 국감 불출석 사유서 공개
"음주운전 처벌 슬픔 달래려 힐링여행 갔나"
강기훈 행정관 국감 불출석 사유서 공개
"음주운전 처벌 슬픔 달래려 힐링여행 갔나"
최근 음주운전이 적발된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로 "정직 상태로 업무 배제 상태이며, 해외 체류 중 일정 변경이 부득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공무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은 아닐 텐데, 놀러 간 것이냐"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서 강 행정관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캡처해 올리면서 "정직 상태로 업무 배제라면 공무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은 아닐 것"이라며 "놀러 간 것인가.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따른 슬픔을 달래려 힐링 여행을 간 것인가"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사기업 종사자도 아닌 대통령실 공직자가 공무도 아닌 해외 체류로 국감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음주운전과 대통령의 봐주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강 행정관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경질을 요청한,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인사다. 천 원내대표는 "박찬대 운영위원장과 양당 간사께 강 행정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강 행정관을 대통령실 국감 이전까지 귀국시켜 국감에 출석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강 행정관은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으로부터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강 행정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19일 강 행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는 이에 강 행정관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천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서 강 행정관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캡처해 올리면서 "정직 상태로 업무 배제라면 공무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것은 아닐 것"이라며 "놀러 간 것인가.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따른 슬픔을 달래려 힐링 여행을 간 것인가"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사기업 종사자도 아닌 대통령실 공직자가 공무도 아닌 해외 체류로 국감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음주운전과 대통령의 봐주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강 행정관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경질을 요청한,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인사다. 천 원내대표는 "박찬대 운영위원장과 양당 간사께 강 행정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강 행정관을 대통령실 국감 이전까지 귀국시켜 국감에 출석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강 행정관은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으로부터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강 행정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19일 강 행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는 이에 강 행정관에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