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캠핑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제 캠핑장과 다른 사진을 사용해 홍보하거나 소비자 손해가 발성하더라도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불공정 플랫폼 약관이 시정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땡큐캠핑, 캠핏, 캠핑톡, 야놀자, 여기어때, 숩나들e 등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등 총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캠핑 수요가 급증하고, 오토캠핑·글램핑·카라반 등 캠핑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예약방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전화나 캠핑장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비중이 훨씬 높고, 캠핑장 예약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플랫폼까지 등장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캠핑장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플랫폼상의 정보와 실제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진과 전혀 다른 캠핑장 모습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캠핑장 이용 관련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플랫폼에 게재된 캠핑장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거나, 플랫폼에 표시된 위약금과 실제 적용되는 위약금이 다른 등 부정확한 정보로 불편함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캠핑장 플랫폼 및 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 상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플랫폼상 사진·정보 등이 실제와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더라도 중개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공정위의 지적 이후 플랫폼들은 캠핑장 사진 등 게재된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품 사진과 실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약관에 명시한 최초 사례다.

또한 캠핑장 사진·정보 등이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점업체 대한 플랫폼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이 고의·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중재 역할을 하거나 해결을 위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약관에 신설됐다.

공정위는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의 사업자 면책조항을 대대적으로 시정해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캠핑장·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