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만 vs 57만' 오락가락 특수고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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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기준 제각각…정책 마련 한계
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놓인 특수고용직 현황을 알 수 있는 통계가 기관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통계가 다를 경우 정책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호방안 등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29일 통계청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집계한 특수고용직 통계를 비교한 결과 조사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통계청은 비임금근로자, 비전형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각각의 항목을 내놓고 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를 뜻한다.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용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일근로자 등을 말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화물차주 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이 같은 분류에 따라 비임금근로자는 지난달 기준 665만2000명, 비전형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8월 기준 각각 190만3000명과 57만6000명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수치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는 131만8359명이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도 있다. 이에 따르면 특수고용 종사자(위장자영+재택노동)는 지난해 8월 기준 62만4013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호출노동(57만7277명) 등이 포함된 특수고용을 추려내면 결과는 또 달라진다.
인권위는 2015년 실태조사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전년 기준으로 218만10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지난해 말 낸 보고서에서 “특수고용은 2021~2023년 55만~56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수고용이 예상과 달리 적은 것은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29일 통계청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집계한 특수고용직 통계를 비교한 결과 조사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통계청은 비임금근로자, 비전형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각각의 항목을 내놓고 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를 뜻한다.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용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일근로자 등을 말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화물차주 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이 같은 분류에 따라 비임금근로자는 지난달 기준 665만2000명, 비전형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8월 기준 각각 190만3000명과 57만6000명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수치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는 131만8359명이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도 있다. 이에 따르면 특수고용 종사자(위장자영+재택노동)는 지난해 8월 기준 62만4013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호출노동(57만7277명) 등이 포함된 특수고용을 추려내면 결과는 또 달라진다.
인권위는 2015년 실태조사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전년 기준으로 218만10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지난해 말 낸 보고서에서 “특수고용은 2021~2023년 55만~56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수고용이 예상과 달리 적은 것은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