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스테이' 연내 도입한다…시세 95% 이하로 20년 거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부, 시행규칙 입법예고
고령 중산층 위한 민간임대 확대
저출산고령위 "요양원 규제 완화"
고령 중산층 위한 민간임대 확대
저출산고령위 "요양원 규제 완화"
고령 중산층을 위한 20년 이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연내 도입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 수준으로 책정되고, 무주택자뿐 아니라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30일부터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이 응급안전이나 식사, 생활 지원 등 특화 서비스를 받으며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뜻한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지만, 잔여 가구에는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 민간 임대가 혼합된 단지는 ‘세대교류형 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초기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산정한다. 주거비물가지수 변동률 이하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임대주택(100가구 이상)의 임대료 규제는 실버스테이에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적용한다. 또 식사 및 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필수 커뮤니티 시설로는 의료지원시설, 체력단련시설, 식당 등이 있다. 응급안전, 안부 확인, 식사 및 생활 지원, 여가 활동 등의 서비스도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가 수요에 따라 사우나, 수영장, 동호회 운영, 자산 관리 등 창의적인 시설·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 후 택지 공모와 민간 제안 공모 방식을 통해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에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서 노인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주거 및 돌봄서비스 육성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요양시설 설립 규제를 완화해 요양시설 공급을 늘리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할 때만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 주체,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임차하는 것도 허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인혁/허세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30일부터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이 응급안전이나 식사, 생활 지원 등 특화 서비스를 받으며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뜻한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지만, 잔여 가구에는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 민간 임대가 혼합된 단지는 ‘세대교류형 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초기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산정한다. 주거비물가지수 변동률 이하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임대주택(100가구 이상)의 임대료 규제는 실버스테이에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적용한다. 또 식사 및 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필수 커뮤니티 시설로는 의료지원시설, 체력단련시설, 식당 등이 있다. 응급안전, 안부 확인, 식사 및 생활 지원, 여가 활동 등의 서비스도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가 수요에 따라 사우나, 수영장, 동호회 운영, 자산 관리 등 창의적인 시설·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 후 택지 공모와 민간 제안 공모 방식을 통해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에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서 노인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주거 및 돌봄서비스 육성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요양시설 설립 규제를 완화해 요양시설 공급을 늘리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할 때만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 주체,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임차하는 것도 허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인혁/허세민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