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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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팔아 경제적 이득을 얻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서 더 큰 형량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최성배)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아기를 돈을 받고 넘긴 B(27)씨 등 여성 2명과 아기를 돈을 주고 산 C(57)씨 등 4명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생아를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9시 57분쯤 인천 한 병원에 입원한 B씨의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는 조건으로 생후 6일 된 B씨의 딸 D양을 넘겨받은 혐의다. 이어 A씨는 2시간 뒤인 오전 11시 34분쯤 인천 한 카페에서 300만 원을 받고 D양을 C씨에게 다시 넘겼다.

A씨는 D양을 직접 키우겠다며 B씨를 속여 아이를 넘겨받았고, D양의 친모 행세를 하며 아이 입양을 원하는 C씨와 접촉해 병원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D양을 넘겨받은 C씨는 입양에 어려움을 겪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D양은 다른 곳에 입양된 상태다.

A씨는 2022년 10월 전주지법에서 아동매매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의 범행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와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