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V배우 데려와 성매매한 '열도의 소녀들' 업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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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윤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관리자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와 박씨는 작년 11월~지난 5월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서울·경기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을 올려 원정 성매매를 광고·알선했다. 일본 성인물 배우의 경우 성매매 1회당 130만~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