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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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청산하지 않고 법령을 어기는 조합을 대상으로 직권 개입에 나선다. 자치구에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주어진 데 따른 조치다. 관심·주의·심각 단계로 구분하고 조합이 정상화될 때까지 단계별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는 재건축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초구는 "조합 청산 지연으로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행정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 6월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구에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됐으나 실무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없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초구의 재건축 추진 사업장 96곳 중 미청산 재건축 조합은 13곳이다. 소송, 세금 환급 등의 이유로 청산이 늦어지고 있다. 서초구는 4개월 동안 미청산 조합에 대한 전수조사와 자문을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서초구는 사업지별 청산 추진 현황에 따라 관심·주의·심각 등 3단계로 분류한다. 단계에 맞는 '자율(모니터링), 간접(갈등조정), 직접(직권개입)' 등으로 청산을 유도한다.

관심단계는 청산 절차가 이상 없이 추진되는 조합으로, 구는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매월 모니터링한다. 주의단계는 해산 후 3년이 지나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청산인이 공석인 조합이다. 11월부터 '청산 맞춤형 전문가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의 방식으로 간접 관리할 계획이다.

심각단계는 사업 주체의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법령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조합이다. 구는 조합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조사와 시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실태 파악을 위해 미청산 조합의 대표를 대상으로 '정책 공유회', '찾아가는 재건축 콘서트' 등을 개최한다. 청산 모범사례에 대한 백서를 제작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구에서 미청산 조합 관리방안을 신설해 재건축 마무리 단계인 청산 과정까지 지원하게 됐다"며 "서초구 전체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