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불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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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정원 재조정 현실적으로 불가능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생 정원 재조정이 불가능 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의 휴학 자율 승인을 계기로 내년도 의대생 정원도 재조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교 총장과의 영상간담회 후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승인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만 가능하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정부가 의정갈등 종식을 위한 출구 모색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는데 이런 요구에 교육부가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요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으나 다다음 주(11월 14일)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고 수능이 끝나면 바로 정시 시즌인데 이 와중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는 건 실질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옵션"이라고 잘라 말했다.
'논의할 수 있다'는 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열어두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확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휴학 승인에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증원 백지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내년에도 의대 교육 정상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정부 발표 직후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그 외 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칙상 3학기 연속 휴학이 어려운 만큼 내년도에는 의대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대 운영 40개 대학 중 37개교가 최대 2학기 휴학을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3개교도 이런 규정을 적용할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국 복귀할 수밖에 없고 학사관리가 될 것으로 본다"며 "복귀하지 않으면 대학 학칙에 따라 처분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의 휴학 자율 승인을 계기로 내년도 의대생 정원도 재조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교 총장과의 영상간담회 후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승인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만 가능하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정부가 의정갈등 종식을 위한 출구 모색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는데 이런 요구에 교육부가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요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으나 다다음 주(11월 14일)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고 수능이 끝나면 바로 정시 시즌인데 이 와중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는 건 실질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옵션"이라고 잘라 말했다.
'논의할 수 있다'는 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열어두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확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휴학 승인에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증원 백지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내년에도 의대 교육 정상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정부 발표 직후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그 외 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칙상 3학기 연속 휴학이 어려운 만큼 내년도에는 의대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대 운영 40개 대학 중 37개교가 최대 2학기 휴학을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3개교도 이런 규정을 적용할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국 복귀할 수밖에 없고 학사관리가 될 것으로 본다"며 "복귀하지 않으면 대학 학칙에 따라 처분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