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091가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6년 거주 후 내 집 마련 장점
든든전세·월세형으로 구분
든든전세·월세형으로 구분
정부가 6년 동안 거주한 후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초 6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전체 1091가구 중 수도권에만 961가구가 들어선다. 서울 225가구(사진), 경기 371가구, 인천 365가구 등이다. 지방은 경남(43가구) 충남(32가구) 등에서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든든전세(774가구)와 월세(317가구)로 나뉜다. 든든전세는 소득 및 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수준에서 공급한다. 월세형에 거주하려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자격을 갖춰야 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때 일정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초 6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전체 1091가구 중 수도권에만 961가구가 들어선다. 서울 225가구(사진), 경기 371가구, 인천 365가구 등이다. 지방은 경남(43가구) 충남(32가구) 등에서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든든전세(774가구)와 월세(317가구)로 나뉜다. 든든전세는 소득 및 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수준에서 공급한다. 월세형에 거주하려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자격을 갖춰야 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때 일정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