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에 안내판 모습./사진=임형택 기자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에 안내판 모습./사진=임형택 기자
고려아연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 공모 방식 유상증자 추진을 결정한 데 대해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영풍과 손잡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MBK파트너스가 유상증자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나선 데 대한 반박이다.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결정 배경에 대해 "소유 구조 분산과 국민 감사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장 폐지 및 주가 변동으로 인한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유상증자 방식을 일반 공모로 정한 데 대해서는 "일반 국민 등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 경영과 발전에 큰 제약요건으로 작용하는 지속적인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이 배임 행위가 될 가능성에 대해 고려아연은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자본시장법은 주권 상장법인의 일반 공모 방식 신주 발행에 대해 경영상의 목적을 요구하지 않다는 법조계의 해석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일반 공모 방식 유상증자의 목적을 법에서는 따지지 않는다는 게 요지다.

고려아연은 또한 유상증자가 유동주식수를 늘리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동주식수가 급격히 줄면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에서 편출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MSCI 한국지수에서 편출되면 이를 추종하는 패시브펀드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아 주가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고 고려아연은 우려했다.

우리사주조합에 유상증자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하는 것 역시 법령을 준수했다고 고려아연은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모집 및 판매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 20%를 배정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관계자들의 유상증자 참여 비율을 모두 3%로 제한한 것도 과거 상장사 일반공모 증자 과정에서 다수의 사례를 찾을 수 있는 합법적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자본시장법상 일반공모 증자 시 1인당 청약물량을 제한하는 게 금지돼 있지 않다고 고려아연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약물량 제한은 특정주주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MBK와 영풍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시작하고 초래한 주가 급변동성과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민여론과 정치권, 울산 시민이 보여준 지지와 성원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해 또 다시 왜곡과 시장교란 행위를 이어갈 경우 회사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