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30일 경기 평택에 있는 LG복지재단과 구 대표의 서울 한남동 자택 등 여섯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코스닥 기업 메지온의 투자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의 남편 윤관 대표가 이끄는 블루런벤처스(BRV)는 지난해 4월 산하 BRV캐피탈매니지먼트를 통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메지온에 500억원을 조달했다. 메지온은 희소 심장질환 관련 신약 등을 개발하는 바이오업체다. 유상증자 공시 직후 메지온의 주가는 하루 만에 16% 급등하는 등 9월까지 300% 올랐다.

구 대표는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 3만 주를 사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2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구 대표 부부를 검찰에 통보했다.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도 지난 25일 구 대표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탈세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윤 대표는 직접 투자를 결정한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견해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