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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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SM엔터테인먼트를)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을 둘러싸고 검찰과 김 위원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 위원장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승인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은 지분확보 목적만 있었다고 강조하나 하이브 공개매수가 성공하면 카카오는 SM 경영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매수가 안 되게 하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SM 인수 목적을 숨기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카카오는 SM 신주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인수 목적을 숨겨야 소송에서 유리해지고 저가에 지분을 인수할 수 있었다는 차원에서다.

검찰은 "평화적이란 말은 SM 인수 과정이 대외적으로 다투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려는 의미"라며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회동 이후 카카오가 내부적으로 SM 경영권 인수방안을 강구했다는 점에서 '평화적 협상'이란 주장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 지시로 최종적으로 카카오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공개매수를 추진한 것"이라 밝혔다.

반면 김 위원장의 변호인을 맡은 김앤장은 "작위적인 의무 부여"라고 맞섰다. 김앤장 변호인단은 "평화적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라는 의미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시 투자 테이블 참석자들도 '가져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도 없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은 '이왕 (인수)하게 된 것 잘해보라. 주가 오르면 협상 어려운 상황이니 주가가 오르지 않게 하라'는 당연한 언급을 했을 뿐"이라며 "보안 문제에 대한 언급이지 SM을 인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증인 채택도 재차 요청했다. 검찰은 "방 의장이 김 위원장을 만나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하면 SM 인수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도 방 의장 측은 참고인 조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위원장은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은 방 의장의 증인 채택 여부와 김 위원장의 보석 여부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