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허웅  /사진=한경DB
농구선수 허웅 /사진=한경DB
허웅 전 여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노종언 변호사가 A씨의 허웅 성폭력 혐의와 관련한 무고 교사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노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제가 허웅의 전 여자친구와 상담 후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한 건 7월 2일"이라며 "허웅의 전 여자친구는 이미 저를 만나기 전인 6월 28일 매체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두 번째 임신은 허웅과 교제 중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인터뷰 내용인 "허웅과 잠시 이별한 상태에서 결코 원치 않는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재차 임신이 된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했다.

더불어 "1년 전에도 허웅의 전 여자친구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허웅의 폭행으로 인해 래미네이트가 파손됐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담 과정에서 A씨가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허웅의 폭행으로 치아가 파손됐고, 사귀지 않았던 사이에 폭행당해 치아가 파손됐는데 성관계를 갖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임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오래된 일이라 당시 나눈 카카오톡이 없어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저는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거짓이 없고, 일관성이 있으면 고소가 가능하며 인터뷰 내용이 진실인지, 이에 대한 녹음이나 대화가 존재하는지를 물어봤다"며 "이에 본인의 진술은 절대로 진실이고, 위와 같은 녹음이나 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A씨의 답변을 소개했다.

다만 A씨와 허웅 측의 진실 공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A씨는 일관되게 '카카오톡 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허웅은 원래 카톡을 잘 안 한다'고 했지만, 허웅 측의 보도자료에서 '사랑해', '연락해' 등의 대화가 있어 불송치 결정이 됐다고 기재돼 있어 '카카오톡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강간상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고 하였다"며 "그런데 허웅의 전 여자친구는 '너무 억울해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돌연 모든 사건에 대한 해임 통보를 하고 제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해임 통보를 받은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허웅 전 여자친구가 본 무고 교사 고소 며칠 전에 주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됐다"면서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한 명의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게 노종언이다", "교사당했다고 자폭하기로 했다", "노종언을 무고교사로 재판까지 올리면 처벌불원서를 해주기로 했다", "선처를 약속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노 변호사는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 위 무차별적 유포 및 연이은 회유, 압박 및 교사와 연관
하여 이루어진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법률검토에 착수하였으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무고교사, 특가법(보복협박) 등 법정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허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노 변호사를 무고 교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노 변호사가 허웅이 A씨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관성, 신빙성만 있도록 진술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A씨를 설득해 허웅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비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자 허웅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암시하는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초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허웅으로부터 협박 등의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8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