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계열분리, 단기 실적 전망에 영향 미미"-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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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보고
신세계그룹이 정기인사에서 그룹의 두 축인 이마트와 백화점의 계열분리를 공식화하고 백화점 부문을 이끄는 정유경 총괄사장을 ㈜신세계 회장으로 승진시켰다. 증권가는 단기 실적에는 큰 영향은 없지만 향후 사업 방향성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31일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이번 소식이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파트너십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단기적으로 국내 소매유통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계열 분리 이후,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비즈니스 기회 및 리스크가 분리되면서, 신규 사업을 포함한 중장기 사업 방향성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박 연구원은 특히 신세계와 이마트, 에스에스지닷컴 등에 대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구성 변화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향후 공정위의 계열 분리 요건 충족을 위한 사전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친족 기업 간 계열 분리를 하려면, 상장사의 상호 보유 지분이 3% 미만이어야 하고, 비상장상사의 상호 보유 지분이 10%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31일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이번 소식이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파트너십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단기적으로 국내 소매유통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계열 분리 이후,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비즈니스 기회 및 리스크가 분리되면서, 신규 사업을 포함한 중장기 사업 방향성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박 연구원은 특히 신세계와 이마트, 에스에스지닷컴 등에 대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구성 변화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향후 공정위의 계열 분리 요건 충족을 위한 사전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친족 기업 간 계열 분리를 하려면, 상장사의 상호 보유 지분이 3% 미만이어야 하고, 비상장상사의 상호 보유 지분이 10%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