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눈에 '번쩍번쩍' 불빛 테러…지하철 민폐 노인 '분노' [영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하철에 탑승한 노인이 한 승객을 향해 손전등 불빛을 쏘아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한 노인이 승객의 눈을 겨냥해 '불빛 테러'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지인은 노인에게서 불빛 테러를 당했다. 노인은 특히 A씨 지인의 눈을 겨냥해 몇 분 동안 계속 고의로 비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불편을 이기지 못한 지인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야 이 같은 행위를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반장에 "지인이 젊은 여성이라 만만해서 이런 짓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하철을 포함해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의 불편을 유발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다.
철도안전법 제82조는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과태료 액수는 1회 적발 시 15만원, 2회 30만원, 3회 45만원 등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한 노인이 승객의 눈을 겨냥해 '불빛 테러'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지인은 노인에게서 불빛 테러를 당했다. 노인은 특히 A씨 지인의 눈을 겨냥해 몇 분 동안 계속 고의로 비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불편을 이기지 못한 지인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야 이 같은 행위를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반장에 "지인이 젊은 여성이라 만만해서 이런 짓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하철을 포함해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의 불편을 유발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다.
철도안전법 제82조는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과태료 액수는 1회 적발 시 15만원, 2회 30만원, 3회 45만원 등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