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제도화를 위해 30일 자문단을 발족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부터 교육 체계까지 제도 전반을 구체화해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새롭게 꾸려진 자문단은 현장 전문가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환자단체 추천 위원, 정부 위원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민간위원 한 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해 PA간호사의 수행 가능 업무와 의료기관의 준수 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안내해왔다.

그러던 8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의료 현장에서 별도의 관리, 감독 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PA간호사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이번 자문단 발족은 그 후속조치다.

자문단에서는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 조항의 범위 내에서 임상 경력 등 진료지원업무 수행자의 요건, 진료지원업무 범위, 병원별 준수 절차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방안, 교육 체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및 간호법 하위법령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측 공동위원장인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검증된 교육을 받은 역량 있는 PA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뒷받침하는 상생의 의료 현장을 구축하기 위해 진료 지원 업무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