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친형 태운 차량 바다에 빠트려 살해…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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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4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동승 가족은 모두 사망했지만 김씨는 사고를 목격한 주민이 차창을 깨고 구조하면서 생명을 건졌다.
미혼인 김씨는 15년가량 병간호하던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몇해 전 직장까지 잃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신변을 비관해 사망한 형과 공모한 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