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공고는 건설사 등의 자체 홈페이지에서 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30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 자이더스타’ 전용면적 84㎡(7층) 계약취소분 물량의 무순위 청약을 자체 홈페이지에서 받았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과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청약할 수 있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청약 재당첨 제한 등도 없었다.

분양가는 2020년 10월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5억2000만원 수준이다. 같은 면적 매물은 11억7000만~12억원에 나와 있다. 인근 아파트 시세 등을 감안해도 최소 5억~6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이다.

GS건설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진행한 것은 “청약홈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난 7월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 때 서버에 문제가 생긴 뒤 비규제지역 중 수요자가 몰릴 우려가 있는 단지는 일정을 조금 미룰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다”며 “급해서 안 된다고 하면 자체 홈페이지에서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당시에는 294만여 명이 몰리며 청약홈 접속이 마비됐다.

별내 자이더스타 무순위 청약에는 5000여 명만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순위 청약에 그동안 수십만 명이 몰린 것과 비교하면 ‘깜깜이 분양’에 가깝다.

비규제지역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때 청약홈 사용이 선택 사항이다. 건설사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무순위 청약은 정보 제한, 부적격자 계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수요자가 청약 정보를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안정락/김소현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