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인 코인투자 안된다더니…정부부처 계좌만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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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 막힌 기업들…"법·제도 정비해야"
계좌 개설기준 놓고 주장 엇갈려
금융당국 "은행이 판단할 영역"
업계 "당국, 못하도록 우회 압박"
선진국 중 한국만 법인투자 막혀
금융위, 6일 가상자산위원회 발족
계좌 개설기준 놓고 주장 엇갈려
금융당국 "은행이 판단할 영역"
업계 "당국, 못하도록 우회 압박"
선진국 중 한국만 법인투자 막혀
금융위, 6일 가상자산위원회 발족
암호화폐를 원화로 거래할 수 있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47개 법인 계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정부 부처 계좌인데 일반 기업도 법인 계좌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정에서 최근까지 실제 거래도 이뤄졌다. 개인이 아닌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가 사실상 가로막힌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법인 계좌 허용 여부와 관련해 명확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계좌에서는 거래도 이뤄졌다. 지난해 정부 부처 계좌의 거래액은 1억8000만원이었다. 올해(1~8월)는 7억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일반 기업의 거래액은 올해 1억20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는 57억5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업계의 설명은 다르다. 법적으로 법인 계좌를 막을 근거가 없는데 금융당국이 구두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의 법인 계좌 발급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법인 계정을 보유한 일반기업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전 법적 해석이 모호했을 때 발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금융당국이 문제를 제기해 법인 계좌 발급이 중단됐고, 이미 발급받은 곳은 따로 계좌를 폐쇄하지 않아 유지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법인 계좌를 허용할 것이냐는 질의에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은 자금세탁 우려, 가상자산·자본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오는 6일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명확한 법적 정비를 통해 제도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현/서형교 기자 mwise@hankyung.com
○법인 계좌에서 거래도 이뤄져
31일 금융위원회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된 법인 계좌는 47개다. 업비트에 정부 부처 명의 계좌가 39개로 가장 많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계좌도 1개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정부 부처 요청으로 개설된 계좌로 알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빗썸에는 1개의 정부 부처 계좌가 있다. 코빗에는 일반 기업 5곳과 지자체 1곳의 법인 계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빗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위법성이 없는 계좌”라고 했다.이들 계좌에서는 거래도 이뤄졌다. 지난해 정부 부처 계좌의 거래액은 1억8000만원이었다. 올해(1~8월)는 7억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일반 기업의 거래액은 올해 1억20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는 57억5000만원에 달했다.
○금융당국 “개설 막은 적 없어”
문제는 국내에서 법인의 암호화폐거래소 계좌 소유가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법인 계좌 허용 기준을 묻는 박 의원의 말에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 위험평가 등을 통해 법인의 실명 계정을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계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과세당국이 범죄수익 환수, 체납액 징수 등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범죄수익 환수, 체납액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적 기관에 원화마켓 실명 계정을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부처 명의 암호화폐 법인 계좌는 국세청, 검찰청 등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업계의 설명은 다르다. 법적으로 법인 계좌를 막을 근거가 없는데 금융당국이 구두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의 법인 계좌 발급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법인 계정을 보유한 일반기업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 이전 법적 해석이 모호했을 때 발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금융당국이 문제를 제기해 법인 계좌 발급이 중단됐고, 이미 발급받은 곳은 따로 계좌를 폐쇄하지 않아 유지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법적 정비 명확히 해야”
부처별로도 상황이 다르다. 경찰청은 거래소 법인 계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이더리움 1059.9개를 압수 보관하고 있다.금융당국은 향후 법인 계좌를 허용할 것이냐는 질의에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은 자금세탁 우려, 가상자산·자본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오는 6일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명확한 법적 정비를 통해 제도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현/서형교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