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 주요 사업에 ‘대폭 칼질’을 예고한 야당은 관련 국회법 개정안부터 밀어붙이며 여당과 충돌하고 있다. 법정 심사 기한을 넘겨도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도록 바꿔 정부를 더욱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예결위는 이날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4주에 걸쳐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주요 사업은 삭감하는 한편 지역화폐 발행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밝혀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법정 시한을 19일 넘긴 12월 21일에야 예산안을 처리했다.

야당이 밀어붙이는 ‘국회법 개정안’도 예산 정국의 뇌관이다. 야당이 지난 28일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이 법안은 예산 심사 법정 기한(11월 30일)이 지나더라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2012년부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시한 내에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넣기 위해 약 680조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속셈”이라며 “국회선진화법 법제화 과정에서 도입된 자동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그동안 걸핏하면 법정 기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는 더 늦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야당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