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공개매수 이후 회사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당시 유상증자를 추진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증자 추진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에 해당한다는 게 금감원 측 판단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회장 측에 대해 “부정 거래 소지가 다분하다”며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먼저 이첩하겠다”고 했다.

전날 최 회장 측은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증권신고서를 보면 최 회장 측은 공개매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14일 이전에 증자 작업에 착수한 정황이 나타난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11일 공개매수 신고서에 “이후 회사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장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박종관/차준호/선한결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