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정도 "불륜은 평생의 아픔"…'간통죄 폐지' 후 현실은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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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9년..물가 반영 못한 상간자 위자료
평균 2000만~5000만원선
피해자 위로 담보할 법적 변화 시급
평균 2000만~5000만원선
피해자 위로 담보할 법적 변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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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카레니나부터 주홍글씨까지..." 문학과 예술의 영원한 소재였던 불륜은 현대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화제가 됩니다.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 사건이나 박지윤-최동석 부부의 쌍방 상간 소송 등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이혜정/사진=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3.13488037.1.jpg)
간통죄 폐지 9년...위자료 현실은
과거에는 간통죄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년 헌법재판소가 간통한 기혼자와 상간(相姦)한 자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한 형법 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현행법 아래에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유일한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더욱 문제는 이러한 위자료 수준이 20년 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법원에는 불륜에 대한 위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 등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간혹 1억~3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위자료의 함정: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부담
불륜 관련 위자료 소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불륜이 쌍방의 행위이기 때문에, 위자료는 상간자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예컨대 상간자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면, 배우자도 15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통죄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상간자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위자료 부담이 크지 않으니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 없이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 역시 많이 접합니다. 필자가 많은 피해자분을 만나며 통감하는 것은 피해의 극복은 본질적으로 피해자 개인의 몫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법원의 변화 조짐
다행스럽게도 2023년 9월부터 법원 내에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가 출범했습니다.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현행 손해배상 실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입니다. 실무적인 연구와 더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의 극복은 결국 개인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적어도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볼 때입니다.
![이혜정도 "불륜은 평생의 아픔"…'간통죄 폐지' 후 현실은 [노종언의 가사언박싱]](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50021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