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윤 윤로펌 대표변호사가 31일 대치동 섬유센터빌딩에서 열린 법무법인 바른의 96회차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에서 강의하고 있다. 이날 윤 변호사는 '한국-미국: 증여, 상속 및 절세전략'을 주제로 다뤘다. 사진=바른 제공
다니엘 윤 윤로펌 대표변호사가 31일 대치동 섬유센터빌딩에서 열린 법무법인 바른의 96회차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에서 강의하고 있다. 이날 윤 변호사는 '한국-미국: 증여, 상속 및 절세전략'을 주제로 다뤘다. 사진=바른 제공
"한-미 양국에 자산이 걸쳐 있는 자산가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과정에서의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미국의 다양한 절세 전략을 주목해야 합니다."

31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법인 바른의 상속신탁연구회 96회차 세미나에서 다니엘 윤 변호사는 "최근 세제 혜택을 위해 미국행을 고민하는 자산가들이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연구회는 '한국-미국: 증여, 상속 및 절세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미국 시애틀에서 '윤로펌'을 운영하는 윤 변호사는 미국 현지 세무 자문을 전문으로 한다.

자산가들의 미국 이민 배경에는 세금 혜택이 크다는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에 통합 세액 공제(Unified Tax Credit)가 적용된다. 2024년 기준 1361만 달러(한화 약 187억원)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윤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증여세 연간 공제 한도가 올해 기준 1만8000달러(한화 약 2400만원)로 별도로 마련돼 있다"며 "통합 세액 공제와 연간 공제를 적절히 배합해 장기적으로 공제 혜택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많이 사용된다"고 했다.

미국 이민법상 신분에 따라서도 절세 전략이 달라진다. 이민 전 단계에서는 한국 세금이 적용되지만, 비거주외국인(NRA)에 대한 재산 공제 및 세율이 미국에서 별도로 적용된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었을 경우에도 거주지와 재산 위치에 따라서 세제가 달라진다.

윤 변호사는 미국의 소재지 원칙(Situs Rule)을 강조했다. 미국 부동산이나 미국 내 유동 자산·주식 등은 일반적으로 미국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원칙이다. 윤 변호사는 "은행 예금을 증여하는 관점에서는 미국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만, 상속할 때는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자산이 미국 내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탁 제도가 활성화된 미국의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윤 변호사는 "미국은 오래 전부터 신탁 제도를 통한 절세 전략이 발달했다"며 "한국은 유언 대용 신탁이 많이 활용되는데, 미국은 자산의 명의를 신탁으로 돌려 자산 보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했다.

IDGT(의도적 결함이 있는 양도인 신탁)가 대표적이다. IDGT는 위탁자가 자산을 신탁으로 이전해 과세 재산에서 제외하는 일종의 자가 매매 방식이다. 윤 변호사는 "소득세법상으로는 자가 매매로 간주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신탁 자산을 자녀가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소득세와 상속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했다.

이날로 96회째를 맞은 바른의 상속신탁연구회는 2012년 국내 최초로 로펌 내부적으로 설립된 상속·신탁 분야 연구 모임이다. 조웅규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가 회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