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직상장 샌드박스 통과 전망…상장 기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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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시장서 공모펀드 거래 예상"
공모펀드 직상장 거래 편의성·환금성 개선 기대
상장 문턱 높으면 대형사만 수혜 우려도
공모펀드 직상장 거래 편의성·환금성 개선 기대
상장 문턱 높으면 대형사만 수혜 우려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7914902.1.jpg)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께 공모펀드 직상장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앞서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6월 공모펀드 직상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금융위에 신청했다. 여기에는 30여 곳의 운용사가 참여한다.
규제 샌드박스 통과 이후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공모펀드 상장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계와 거래소는 현재 논의 중인 상장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내년 1분기에 공모펀드를 ETF처럼 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모펀드의 단점인 낮은 거래 편의성과 환금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형 운용사는 상장 기준을 주목하고 있다. 상장을 위한 공모펀드 최소 설정액 기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대형사만 수혜를 볼 것이란 우려에서다. 현재 ETF 상장을 위한 최소 설정액은 70억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인데,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좀비 ETF'가 늘고 있다. 이에 거래소가 공모펀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장 기준을 높게 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 고객 수가 많고, 규모가 큰 공모펀드를 올려야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금액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공모펀드의 최대 판매처인 은행이 상장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증권사와 달리 은행 입장에서는 공모펀드가 상장되면 고객이 이탈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탓이다. 금융그룹 계열이 아닌 운용사들은 공모펀드 상장에도 은행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