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한 박학선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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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획된 범행"
피해자 측 "사형 나와야" 항소
피해자 측 "사형 나와야" 항소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되는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경우"라며 "무기징역형에 처해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하며 평생 자기 잘못을 참회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게 범행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으로, 또 범행이 신고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을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통합 심리 분석 결과나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해 볼 때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사람을 2명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을 받은 건 어이가 없다"며 "항소한다면 사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씨는 지난 5월 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되는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경우"라며 "무기징역형에 처해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하며 평생 자기 잘못을 참회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게 범행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으로, 또 범행이 신고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을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통합 심리 분석 결과나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해 볼 때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사람을 2명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을 받은 건 어이가 없다"며 "항소한다면 사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씨는 지난 5월 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