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퀴즈 "유비빔, 촬영분 폐기 수순"…불법영업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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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흑백요리사:요리 계급 전쟁'으로 주목 받은 '비빔대왕' 유비빔(60) 씨가 식당 편법 운영을 고백하며 돌연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출연이 예정된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촬영분이 폐기 수순을 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한 방송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회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유비빔 씨의 촬영분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라며 지난 방송 예고에서 유비빔의 등장하긴 했지만, "본방송에서는 출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30일 방송된 '유퀴즈 온 더 블럭' 말미에는 유비빔의 출연이 예고됐다. 유비빔은 '흑백요리사' 출연과 개명 이유 등에 대해 전할 것으로 알려졌고, 유재석, 조세호도 유비빔의 비빔밥을 맛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tvN 측 관계자는 "아직 논의 중인 내용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유비빔은 심사위원이자 요리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게 '비빔송'을 시키며 열정적으로 비빔밥을 만드는 모습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그가 전북 전주에서 운영하는 비빔밥 전문 식당까지 사람들이 몰렸다.
하지만 1일 돌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유비빔은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빔밥을 팔았던 식당에 대해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며 "저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유비빔은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된 바 있다. 당시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원에 불과했던 유비빔의 식당은 유명세를 얻으며 연간 매출액이 수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흑백요리사' 출연 이후 현재 영업점에 불법과 편법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이어졌고, 행정기관의 경고도 있어 결국 양심 고백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1일 한 방송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회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유비빔 씨의 촬영분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라며 지난 방송 예고에서 유비빔의 등장하긴 했지만, "본방송에서는 출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30일 방송된 '유퀴즈 온 더 블럭' 말미에는 유비빔의 출연이 예고됐다. 유비빔은 '흑백요리사' 출연과 개명 이유 등에 대해 전할 것으로 알려졌고, 유재석, 조세호도 유비빔의 비빔밥을 맛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tvN 측 관계자는 "아직 논의 중인 내용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유비빔은 심사위원이자 요리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게 '비빔송'을 시키며 열정적으로 비빔밥을 만드는 모습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그가 전북 전주에서 운영하는 비빔밥 전문 식당까지 사람들이 몰렸다.
하지만 1일 돌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유비빔은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빔밥을 팔았던 식당에 대해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며 "저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유비빔은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된 바 있다. 당시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원에 불과했던 유비빔의 식당은 유명세를 얻으며 연간 매출액이 수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흑백요리사' 출연 이후 현재 영업점에 불법과 편법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이어졌고, 행정기관의 경고도 있어 결국 양심 고백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