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논란 또 터졌다…경찰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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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흑백요리사:요리계급전쟁'에 '트리플스타'라는 이름으로 출연해 주목받은 강승원 셰프가 사생활 논란에 이어 업무상횡령 혐의까지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입건 전 내사에 착수했다.
1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횡령 혐의 고발이 접수된 강 셰프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강 셰프는 '흑백요리사'를 통해 주목받았지만, 최근 8년 동안 교제하고 결혼 3개월 만에 헤어진
전 아내 A씨의 폭로가 나오면서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다.
강 셰프와 2014년 미국에서 만나 2022년 5월 결혼했다는 A씨는 결혼 후 여자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갈등으로 3개월 만에 헤어져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밝히며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교제하고 결혼해 헤어지기 전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왔다고 했다.
A씨는 강 셰프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 '트리드'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한 투자자로도 알려졌다. 또한 강 셰프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미슐랭 레스토랑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 활동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레스토랑 공금 유용 의혹까지 제기됐다. 트리드는 A씨와 시부모와 각각 1억5000만원씩 투자했는데, 매장에서 적자가 발생하자 강 셰프가 이 돈 일부를 몰래 가져갔다는 게 A씨 측 입장이다.
강 셰프를 고발한 인물은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흑백요리사 요리계급전쟁 갤러리'에는 '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 혐의,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하며 민원 접수 사실을 직접 알렸다.
작성자는 "최근 트리플스타 전처 폭로가 있었다"며 "트리플스타가 레스토랑 공금 일부를 자기 부모님에게 보낸 정황을 뒤늦게 파악해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전처는 주장 중"이라고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트리플스타의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글 작성자는 "형법에는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등에 따른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어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지만, 2003년 12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에서 정한 친족이라 할 수 없다"면서 고발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트리플스타 사건의 공소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1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횡령 혐의 고발이 접수된 강 셰프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강 셰프는 '흑백요리사'를 통해 주목받았지만, 최근 8년 동안 교제하고 결혼 3개월 만에 헤어진
전 아내 A씨의 폭로가 나오면서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다.
강 셰프와 2014년 미국에서 만나 2022년 5월 결혼했다는 A씨는 결혼 후 여자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갈등으로 3개월 만에 헤어져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밝히며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교제하고 결혼해 헤어지기 전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왔다고 했다.
A씨는 강 셰프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 '트리드'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한 투자자로도 알려졌다. 또한 강 셰프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미슐랭 레스토랑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 활동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레스토랑 공금 유용 의혹까지 제기됐다. 트리드는 A씨와 시부모와 각각 1억5000만원씩 투자했는데, 매장에서 적자가 발생하자 강 셰프가 이 돈 일부를 몰래 가져갔다는 게 A씨 측 입장이다.
강 셰프를 고발한 인물은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흑백요리사 요리계급전쟁 갤러리'에는 '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 혐의,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하며 민원 접수 사실을 직접 알렸다.
작성자는 "최근 트리플스타 전처 폭로가 있었다"며 "트리플스타가 레스토랑 공금 일부를 자기 부모님에게 보낸 정황을 뒤늦게 파악해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전처는 주장 중"이라고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트리플스타의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글 작성자는 "형법에는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등에 따른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어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지만, 2003년 12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에서 정한 친족이라 할 수 없다"면서 고발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트리플스타 사건의 공소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