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골프' 가더니…같은 아파트 유부녀와 바람 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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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나 '불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아내 A씨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2년 차인 A씨는 "아기도 있지만 혼인 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며 "남편은 사업 접대를 이유로 매일 골프를 치러 갈 정도로 푹 빠져 있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은 골프에 미친 남자다. 내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라운딩 다니느라 코빼기도 안 비췄다"며 "지금도 주중에는 연습, 주말에는 라운딩 다니느라 집에 있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말에도 역시 남편은 골프를 치러 갔다. 그런데 그의 골프 가방이 집 안에 그대로 있었다"며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자 A씨의 의심은 깊어졌다.
A씨가 남편에게 골프가방을 두고 간 이유를 묻자 남편은 "사무실에 있는 골프 가방을 가져갔다"고 둘러댔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밥을 먹다가도 전화가 울리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선 밖에 나가 전화를 받고 왔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걱정돼 사업이 잘 안되는가 싶어 친정엄마에게 부탁해 보약도 지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법원등기가 날아왔다. 이것은 다름 아닌 남편을 상대로 한 상간 소장이었다.
A씨는 "뜯어보니 상간 소송 소장이더라"라며 "남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랑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눈이 맞았다"고 분개했다.
이어 "혼인 신고를 안 한 상태인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라면서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한다면 사실혼을 해소하며 남편과 상간녀를 피고로 사실혼 부당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녀만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기여도를 가능한 한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한다"며 "사업 자금을 대줬다든가, 대출을 대신 받아줬다든가, 남편 부재중 업무를 대신 처리한 적이 있다든가 하는 직접적 기여로 인정받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