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 자산가 기부도 막아…유산취득세로 바꿔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재부·세법학회 전문가 토론회
물려 받은 재산에만 稅부과해야
개정땐 조세형평성 높일 수 있어
물려 받은 재산에만 稅부과해야
개정땐 조세형평성 높일 수 있어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제도가 고액 자산가의 사회 환원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취득세 제도가 과세 형평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부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세법학회는 1일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9월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론화한 후 기재부가 주최한 첫 토론회다. 정부는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상속세 체계에서는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해 과세한다”며 “고령의 자산가는 생전에 적극적으로 사회 환원을 하려고 해도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부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때 세계 1위 손톱깎이 회사였던 쓰리세븐(777) 사례가 대표적이다. 창업주는 생전에 주식 370억원어치를 회사 임직원 등에게 증여했는데, 갑작스럽게 창업주가 사망하자 임직원에게 증여한 주식들이 상속·증여 재산 과세표준에 합산됐다. 이에 따라 유가족은 약 150억원의 추가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됐고 결국 거액의 세금 부담 때문에 회사를 팔아야 했다.
김 변호사는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공평과세 원칙,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예컨대 A씨와 B씨가 피상속인에게 10억원씩 물려받았다고 가정하자. A씨는 외아들이어서 10억원을 온전히 물려받았고, B씨는 피상속인이 50억원을 남겼는데도 형제가 다섯 명이어서 재산을 나눠 갖게 됐다. 두 사람이 물려받은 재산은 10억원으로 같지만 실제 세 부담은 A씨 2억4000만원, B씨 4억800만원 등으로 차이가 크다. 전체 상속 재산이 B씨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높은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된 것이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A씨와 B씨 모두 2억4000만원으로 동일한 상속세를 부담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회사에서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당수 국가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라며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공평하고 부의 집중 완화에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곳 가운데 20곳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기획재정부와 한국세법학회는 1일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9월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론화한 후 기재부가 주최한 첫 토론회다. 정부는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상속세 체계에서는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해 과세한다”며 “고령의 자산가는 생전에 적극적으로 사회 환원을 하려고 해도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부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때 세계 1위 손톱깎이 회사였던 쓰리세븐(777) 사례가 대표적이다. 창업주는 생전에 주식 370억원어치를 회사 임직원 등에게 증여했는데, 갑작스럽게 창업주가 사망하자 임직원에게 증여한 주식들이 상속·증여 재산 과세표준에 합산됐다. 이에 따라 유가족은 약 150억원의 추가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됐고 결국 거액의 세금 부담 때문에 회사를 팔아야 했다.
김 변호사는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공평과세 원칙,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예컨대 A씨와 B씨가 피상속인에게 10억원씩 물려받았다고 가정하자. A씨는 외아들이어서 10억원을 온전히 물려받았고, B씨는 피상속인이 50억원을 남겼는데도 형제가 다섯 명이어서 재산을 나눠 갖게 됐다. 두 사람이 물려받은 재산은 10억원으로 같지만 실제 세 부담은 A씨 2억4000만원, B씨 4억800만원 등으로 차이가 크다. 전체 상속 재산이 B씨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높은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된 것이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A씨와 B씨 모두 2억4000만원으로 동일한 상속세를 부담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회사에서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당수 국가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라며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공평하고 부의 집중 완화에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곳 가운데 20곳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