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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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서 인공장기인 '장루'를 꺼내들고 상인과 손님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특수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 포장마자 거리와 자갈치시장 일대를 돌면서 상인과 손님들을 상대로 욕을 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새벽 부산 중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인공장기 '장루'를 꺼낸 채 업주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에 놀란 손님들은 포장마차를 떠났다.

장루는 정상적 배변이 불가능한 환자를 위해 만든 일종의 인공항문이다.

A씨는 또 지난 2월 밤에도 한 식당에서 업주를 발로 찼다.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내가 느그 가게랑 니 얼굴 다 기억해놨다"고 위협했다.

올 1월엔 한 가게에서 관리하는 수도를 허락없이 사용하다 제지당하자 갖고 있던 칫솔로 주인의 목과 가슴을 수차례 찔렀다.

길에서 만난 20대 연인을 향해선 이유 없이 욕설을 내뱉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뒤 박치기를 했다.

이 외에도 A씨가 행패를 부려 신고된 건수만 90여건에 이른다.

재판부는 "주폭(酒暴) 성향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주변 사람들과 상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한데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