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분쟁'·영풍 '조업중단'…아연 공급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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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1개월 30일' 동안 조업을 멈춘다고 공시했다.
또한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1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과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A씨는 영풍의 종업원으로서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풍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한 혐의,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석포제련소가 생산을 멈추고 고려아연이 경영원 분쟁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면 글로벌 아연 가격은 상승할 전망이다. 캐나다의 제련소 한 곳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공장이 일시 폐쇄된 상황에서 영풍까지 조업을 멈추게 되면 아연 수급이 빡빡해져서다.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