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형의 EU를 향한 시선] 디지털제품여권 도입하는 EU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순환경제는 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고 폐기물은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해 자원의 순환을 극대화하는 모델이다. 오래전부터 유럽연합(EU)은 제품 생산-소비-폐기가 반복돼 환경오염이 지속되는 선형경제에서 탈피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꾀해왔다. 2020년에는 ‘신순환경제 실행계획(CEAP)’을 수립하고 여러 입법 활동을 추진해왔는데, 올해 7월 발효된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는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EU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에코디자인 규정은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에서 강조한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제품의 내구성이나 수리·재활용 가능성 등 자원 효율을 충족하고, ‘디지털제품여권(DPP)’을 통해 제품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상 품목도 전자 디스플레이, 냉장고, 세탁기 등 에너지 소비 제품뿐만 아니라 EU 역내에 출시되는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폐기도 엄격히 규제한다. 앞으로 기업들은 판매되지 않은 소비재를 폐기할 때 미판매 제품의 수량, 폐기 사유, 폐기 방식과 폐기를 막기 위해 취한 조치나 계획 등의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2026년 7월부터는 미판매 의류와 신발은 폐기 자체가 금지된다. 제품 폐기와 관련한 규제는 대기업에서 시작해 중견기업까지 시차를 두고 적용되며, 폐기 금지 품목도 확대될 예정이다.
에코디자인 규정에서 도입한 디지털제품여권도 중요한 이슈이다. 디지털제품여권은 제품의 원재료, 부품, 재활용 가능성, 폐기 방법 등 다양한 정보에 QR이나 바코드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도구로, 이를 통해 제품의 생산-판매-사용-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가격표만 보고 물건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지를 디지털제품여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디지털제품여권을 도입함으로써 제품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처리해 기업과 당국 간 제품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 수집과 공유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디지털제품여권이 필요한 제품과 여권에 들어갈 정보 등의 세부 내용은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할 제품군별 위임법에서 정해지는데, 우선순위 후보군인 섬유제품은 2025년 말에 위임법이 채택돼 2027년 중반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적용 후보로는 의류와 신발, 침대 매트리스를 포함한 가구 등 소비재와 철강, 알루미늄, 화학물질, 에너지 관련 제품군이 꼽히고 있다.
EU는 에코디자인 규정을 근거로 모든 물리적 제품에 에코디자인 요건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디지털제품여권이 없으면 EU에 유통할 수 없을뿐더러 디지털제품여권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잣대로도 활용될 것이다. EU 시장에 수출 중인 기업은 물론, EU 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공급망에 포함된 우리 기업 모두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임태형 KOTRA 브뤼셀 무역관장
에코디자인 규정은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에서 강조한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제품의 내구성이나 수리·재활용 가능성 등 자원 효율을 충족하고, ‘디지털제품여권(DPP)’을 통해 제품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상 품목도 전자 디스플레이, 냉장고, 세탁기 등 에너지 소비 제품뿐만 아니라 EU 역내에 출시되는 모든 물리적 제품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폐기도 엄격히 규제한다. 앞으로 기업들은 판매되지 않은 소비재를 폐기할 때 미판매 제품의 수량, 폐기 사유, 폐기 방식과 폐기를 막기 위해 취한 조치나 계획 등의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2026년 7월부터는 미판매 의류와 신발은 폐기 자체가 금지된다. 제품 폐기와 관련한 규제는 대기업에서 시작해 중견기업까지 시차를 두고 적용되며, 폐기 금지 품목도 확대될 예정이다.
에코디자인 규정에서 도입한 디지털제품여권도 중요한 이슈이다. 디지털제품여권은 제품의 원재료, 부품, 재활용 가능성, 폐기 방법 등 다양한 정보에 QR이나 바코드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도구로, 이를 통해 제품의 생산-판매-사용-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가격표만 보고 물건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지를 디지털제품여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디지털제품여권을 도입함으로써 제품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처리해 기업과 당국 간 제품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 수집과 공유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디지털제품여권이 필요한 제품과 여권에 들어갈 정보 등의 세부 내용은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할 제품군별 위임법에서 정해지는데, 우선순위 후보군인 섬유제품은 2025년 말에 위임법이 채택돼 2027년 중반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적용 후보로는 의류와 신발, 침대 매트리스를 포함한 가구 등 소비재와 철강, 알루미늄, 화학물질, 에너지 관련 제품군이 꼽히고 있다.
EU는 에코디자인 규정을 근거로 모든 물리적 제품에 에코디자인 요건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디지털제품여권이 없으면 EU에 유통할 수 없을뿐더러 디지털제품여권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잣대로도 활용될 것이다. EU 시장에 수출 중인 기업은 물론, EU 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공급망에 포함된 우리 기업 모두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임태형 KOTRA 브뤼셀 무역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