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 싶어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난임 부부를 위한 의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난임 치료비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들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난임시술 받았다면…증명서 내고 稅혜택 2배로 받으세요

난임 치료비 세제 혜택, 일반 의료비 두 배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난임 시술을 받은 남성과 여성은 총 14만 명으로 2018년(약 12만 명) 대비 16% 늘었다. 1인당 난임 치료비(여성 기준)는 같은 기간 222만원에서 321만원으로 45% 급증했다. 정부는 이런 난임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을 30%로 책정했다. 일반 의료비 공제율(15%)에 비해 두 배 큰 혜택이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진료비에는 20% 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재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급여의 3%(150만원)가 넘는 300만원을 난임 시술비로 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난임 시술비(300만원)에서 급여의 3%(150만원)를 차감한 150만원에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세금으로 내야 할 45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연말정산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난임 시술비가 일반 의료비와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납세자의 세액공제 효과는 절반으로 낮아진다. 이런 이유 등으로 난임 시술을 받은 근로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비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게 좋다.

난임 시술비는 연말정산 시기를 넘긴 이후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한 세금을 정정하는 ‘경정청구’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난임 시술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난임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직원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이다.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정부는 난임 부부에 대한 의료비 혜택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난자를 채취하지 못해 난임 시술이 중단되면 건강보험 급여는 반환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지원금은 돌려줘야 했다. 이런 제도가 아이를 낳지 못해 속상한 난임 부부의 상처를 더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자체는 이달부터 난자 미채취, 수정 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해 세제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한도(공제율 15%)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본인과 65세 이상,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와 동일하게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15%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 등 나머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최대 700만원까지만 공제해준다.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공제율 15%)를 받는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소득 조건을 없앴다.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인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가족 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약 4300개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