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범죄는 피해자 없는 사건…베테랑 뭉쳐 숨은 비리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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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규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
회계사 검사·세무조사관이 한팀
1년간 1222억 국가재정 피해 적발
"정치수사는 오해…원칙대로 조사"
회계사 검사·세무조사관이 한팀
1년간 1222억 국가재정 피해 적발
"정치수사는 오해…원칙대로 조사"

이일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50·사법연수원 34기·사진)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수사의 시작과 끝이 오로지 수사팀 역량에 달려 있다”며 재정범죄 수사의 특수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피해자가 없는 만큼 제보도 없고, 관련자 모두가 입을 다무는 게 재정범죄의 특징이란 얘기다.
2022년 9월 서울북부지검에서 출범한 합수단은 올해 9월까지 1222억원 규모의 국가재정 피해 사건을 수사해 136명을 입건하고 8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31일엔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를 수사하면서 뇌물수수와 당내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가 드러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대 국회 들어 현직 의원 중 처음이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8월 29일 출범 2주년을 맞은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국민 신뢰를 얻는 중점 검찰청이 되려면 전문성 강화가 핵심”이라며 “원칙에 따른 수사로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재정범죄에도 세법 개정으로 동일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